대법원 2019.9.25.선고 2019도8936 판결
가.무고·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사건
2019도8936 가. 무고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
에의 한강간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철, 권민용, 박성범
변호사 이길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2333 판결
판결선고
2019. 9.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