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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6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소속 여자 순경에게 30여 분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행 전과가 7회나 되는 점, 미결수용 중 행형 태도가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