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와 투숙한 뒤, 불상의 동영상 촬영장비를 모텔 안에 있는 서랍 장 위에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누구든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 산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E를 만 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현금 10~13 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와 성교하고, 2016. 5. 5. 15:23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뒤편 불상의 모텔에서 현금 10~13 만 원을 지급하고 E와 성교하고, 2016. 5. 14. 20:16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뒤편 불상의 모텔에서 현금 10~13 만 원을 지급하고 E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A I 수발 신 내역 첨부)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