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2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2. 23: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62세) 이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미 씨 벌, 니 그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냐.

니그들이 사장이냐.

시간이 몇 시인데 안 가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위 C 식당 앞길에서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