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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1846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4. 9. 28.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F, 사내이사는 원고, F, G, 감사는 H이다.

나. 2014. 10. 31.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 9. 29.자로 피고 보조참가인 C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보조참가인 D이 사내이사로, 피고 보조참가인 E(이하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지위 기재를 생략한다)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고, 2014. 10. 31.자로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사내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다.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 의하면 2014. 7. 16. 기준으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31,000주, J가 15,000주, K이 9,000주, 원고가 6,000주(이하 원고, J, K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는 것으로, 2014. 9. 29. 기준으로 I가 31,000주, E이 30,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위 원고 등의 주식 또는 E의 주식 3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2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회사 전체 발행주식 61,000주 중 6,000주(9.84%)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원고 등은 누구에게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주식이 E에게 이전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주주인 원고 등에게는 아무런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포함한 그 당시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결의도 없이, 2014. 9. 29.과 2014. 10. 31.에 각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았다) 사내이사, 감사 선임결의,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 중대하므로 위 각 결의는 부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