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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말 2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의 C가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34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0경 부산 서구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