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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0.26 2012고단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G 과장, 피고인 B은 같은 팀 주임으로 근무하며 위 카지노 객장 내 시설, 장비 등의 유지ㆍ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H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H은 2010. 3.경 강원 정선군 G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내가 지정하는 카지노 바카라 테이블에 지금 건네주는 카드함을 설치해달라. 그렇게 하면 게임내용 조작이 가능하여 승률을 높일 수 있다. 당신에게는 수익의 반을 대가로 주겠다.”고 제의를 하며 무선송신 기능을 가진 소형카메라가 내장된 카드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제의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이 카드함을 설치하면 바카라 테이블에서 게임내용 조작이 가능하다. 이를 설치해주면 내가 받는 수익의 반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위 카드함을 바카라 테이블에 설치하였다.

이후 H은 1인당 배팅 한도인 30만 원을 초과하여 배팅하여 사기도박의 수익액을 늘리고자 자신의 지시대로 대리 배팅을 해줄 속칭 ‘앵벌이’를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앵벌이인 C에게 “내일 당장 바카라 게임을 해야 하는데 앵벌이를 4명만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0. 3.경 위 카지노에서 C 및 다른 3명의 앵벌이 등에게 “내가 30만 원을 배팅하는 경우에만 나를 따라 배팅하고, 30만 원 미만을 배팅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배팅하라.”고 지시한 다음 위 소형카메라로부터 무선송신된 영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판독하여 카드의 내용을 확인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게임에서 이겨 피해자 (주)G로부터 불상액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의 카지노 영업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