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을,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3, 4,...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대전 동구 G 일대 103,429.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2.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3) 피고 E, F(이하 ‘피고 E 등’)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해당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원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4) 원고는 피고 E 등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2.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정하여 피고 E 등 소유인 이 사건 해당 부동산 및 그 지장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다.
5) 원고는 2018. 11. 8. 피고 E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