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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400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A은 180,000,000원 한도 내에서,피고B은468,000,000원 한도 내에서,277,262,260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