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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17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50세)이 운영하는 ‘D’ 5번 방에서 마이크로 탁자를 내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왜 나가, 못나가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분을 1회 때리면서 약 20분 동안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