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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노3619

공갈등

주문

피고인

E,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업무방해의 점 관련 피고인 E은 피해자 H, M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으므로 그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위 주장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H, M, P, S에 대한 각 공갈의 점 관련 피고인 E은 위 피해자들과 상당한 기간 친분관계가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위 주장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상해의 점 관련 피고인 E은 위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에게 맥주컵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T에게 코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원심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