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9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