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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34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13고단1756]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같은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위 확정판결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된 후에 또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야간을 포함하는 시간에 시정되어 있는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뒤 물건을 절취하거나 시정되어 있는 차량문을 열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2월, 판시 제2죄: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면 11째줄과 12째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