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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0나4815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의 관계 피고는 B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증여 계약의 체결 경위 1) 2012. 9. 6. 부산 동래구 C 대 3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와 부산 동래구 D 대 314㎡ 및 위 지상 건물(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 이 사건 인접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 432,000,000원,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은행’ 이라 한다), 채무자 B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인접 부동산 중 토지는 F(1 /4), B(3 /8), 피고 (3 /8) 가, 건물은 B(1 /2), 피고 (1 /2) 가 각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6. 3. 16. 부산지방법원 강제 경매 절차 (G )에서 이 사건 인접 부동산 중 B 소유 지분( 토지 부분 3/8, 건물 부분 1/2) 을 각 낙찰 받았다.

3) B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8. 26. 파산 폐지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5 하단 927) 및 면책결정( 부산지방법원 2015 하면 927) 을 받았다( 이하 ‘ 관련 파산사건’ 이라 한다). 4) 피고는 그 무렵인 2016. 6. 17. 및 2016. 9. 9.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원인 채권액 합계 80,365,431원(= 원 금 48,431,065원 이자 28,769,608원 가지급 금 3,164,758원) 을 대위 변제하였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6. 10. 18. 계약해 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B은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16. 11. 2.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16. 11. 2. 접수 제 697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6) 위 증여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 광역시 동래구를 권리자로 한 2016. 1. 13. 자 압류 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권리자로 한 2016. 4. 28. 자 압류 등기가 각 마 쳐져 있었다.

다.

B의 재산상황 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