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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파의 범죄단체성]

1. C 파의 구성 배경 및 조직체계( 변경과정)

가. 1989. 6. 16. C 파 결성 ‘D 파’ 는 전 남 광산 군 E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F, G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하여 독자 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하던 중, 1989. 6. 12. ‘ 배 차장 파’ 조직원에 의해 ‘D 파’ 의 행동 대장 격인 I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무렵 ‘D 파’ 의 두목이 던 H은 1989. 6. 1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에서 I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 명을 집결시키는 등 D 파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 6. 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J에서 ‘K’ 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 외 집회를 열어 L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 여 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L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 파 ’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C 파 결성식부터 1992. 경까지 조직체계 H은 두목 급 수괴, L은 H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 급 간부, M, N, O, P, Q, R, S, T, U, V, W 등은 행동 대원이었고, 그 밖에 X과 그 부하인 행동 대원 약 20명, Y과 그 부하인 행동 대원 약 10명, Z과 그 부하인 행동 대원 약 30명 등이 C 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 경 H 및 H의 후계자 L이 C 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되어 H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L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 소탕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C 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 경부터 1996. 경까지 조직체계 [L 의 구속 일 (1992. 3. 21)부터 출소 일 (1996. 3. 26)까지의 기간] H, L이 구속된 후 C 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