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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0 2017고단1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1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내 토지 1,000평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토지 중 200평을 분할해 주겠으니 평당 2,300,00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내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09. 4. 경 수표로 46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 1채를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28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지불 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