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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3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17] 피고인은 2020. 6. 14.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8세)와 경장 F(남, 34세)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좆같지,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경장 F을 향하여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경장 F에게 “한번 쳐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경장 F의 가슴에 들이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45] 피고인은 2020. 6. 14. 01:50경 의정부시 행복로 9-1에 있는 ‘동부치안센터’ 앞 화단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G(남, 54세)이 다가와 “사람들 많은데 창피하지 않냐, 옷 입고 앉아 있어라.”며 피고인이 벗어 놓은 상의를 전달해주자 피해자에게 “저리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캡쳐본 제출),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캡쳐본 [2020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