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2. 23. 09:0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미용실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2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5. 1. 6. 05: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퓨전식당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주방 출입문 열쇠 2개, 보안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