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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04 2017고단1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익산시 배 산로 14길 9에 있는 모 현 초등학교 앞 도로를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방면에서 에코 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마동 349-3에 있는 햇살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