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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8나20564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표 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34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면 표 내 제4행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로 고쳐 쓴다.

제3면 표 아래 제10행의 “갑 제 1 내지 3, 5, 7호증”을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2행의 “E”을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E”을 모두 “망인”으로 각 고쳐 쓴다.

제6면 제14행의 "2015

1. 7.”을 “2015. 1. 7.”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1행의 “2015. 1. 6.”을 “2015. 1. 16."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망인이 미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타인을 배려하는 내용의 유서(메모)를 남긴 점, 자살할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자살할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 요양원 옥상의 천막 앵글에 나일론 노끈으로 목을 맨 점, 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일명 ‘빠루’(노루발못뽑기)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자살 장소로 올라간 점 등 자살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은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