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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5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7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의 죄는 형법 제37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 판결과 제2원심 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의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2원심 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7의 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제2원심 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7의 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35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이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2원심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7의 죄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