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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2 2014구단68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0. 4. 19:40경 청소년 D(16세), E(16세), F(16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과징금 2,46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종업원인 G이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술 판매 금지를 철저하게 교육하였음에도 G이 이를 어기고 친구 사이인 위 청소년들에게 몰래 술을 판매한 것이다.

여기에 원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징금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