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3 2016고단48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8.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으며, 2010. 1.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3.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피고인 B

가. 상습 특수 절도, 상습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14. 18:00 경 서울 중랑구 M 아파트 ××× 동 ×××× 호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의 다용도 실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귀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071,200원 변경된 공소장 기재 ‘88,071,200 원’ 은 오산으로 보인다.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은 2016. 2. 21. 22:00 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 약 0.5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