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15. 3. 26. 피고 회사 소유인 대구 북구 서변동 1321 답 1,404㎡와 같은 동 1321-1 답 827㎡를 매매대금 1,335,000,000원에 일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21억 원인 2건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 회사는 잔금 수령시까지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회사는 2015. 11. 2.까지 피고 회사에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자금부족으로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고, 이에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현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 말소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6. 9. 9.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3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