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6.12 2013가단14231
물품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539,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539,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