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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6.12 2013가단14231

물품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539,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