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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22:40 경 파주시 금 정로 7 길 사거리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금 정로 14 꿀 벅 지 닭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저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 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한 잔 더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