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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5 2020노9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9고단1791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순천교도소의 교도관 R이 피고인을 함정에 빠트려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2) 2019고정33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2회가 아니라 1회 때렸고,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1회 찬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러한 폭행도 위 2019고단1791 사건과 같이 교도관 R이 피고인에게 수용실의 문을 차고 나오지 말고 차라리 싸우고 나오라고 말을 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고단179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교도관이 피고인의 상해 행위를 유도하는 등 피고인을 함정에 빠트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의 상해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고정33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 F, G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1회 때렸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싸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