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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35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30. 오전 1: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이 작업중인 'D 리베로' 렉카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 당겨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010,82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8.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