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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4845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81,752원 및 그 중 59,587,251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