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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5가단2142

제3자이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4. 4. 16.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16.,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만일 소외 C가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4년 증서 제6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본212호로 소외 C의 주소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 소유이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