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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나2040144

구상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과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를,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부터 제7행 사이의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11. 10.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49,763,674원(구상금 채권 합계 381,131,782원 + 4,981,670원 대위변제금 379,852,362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6.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8.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9,852,362원 × 48일/366일 × 10%) + 63,650,222원 대위변제금 379,852,362원에 대한 2016. 9. 29.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11. 10.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9,852,362원 × 94일(2016. 9. 29.부터 2016. 12. 31.까지)/366일 × 15% + 379,852,362원 × 314일(2017. 1. 1.부터 2017. 11. 10.까지)/365일 × 15%, 원 미만 반올림] )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449,763,674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49,763,6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