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09 2017가합111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1986. 4.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별지1 목록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86. 6. 30. 접수 제228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피고는 별지1 목록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11. 14. 접수 제78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