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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7 2014고단16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소집되어 2012. 6.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4. 3.까지 3일, 2013. 5. 23., 2013. 8. 19., 2013. 10. 10., 2014. 6. 18., 2014. 9. 26., 2014. 9. 29.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센터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일복무 상황부

1. 각 복부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남은 복무기간동안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