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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2:2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불상의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6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