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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6 2019고단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17:52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7. 0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324,443,000원을 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판결문, 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도박 자금 규모, 이 사건 이전에 도박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