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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26 2012가단49543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2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11. 11. 24. 별지 목록 기재 전자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D 명의의 E의 계좌로 수취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2011. 12. 2. E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지급기일인 2011. 12. 31. 그 액면금이 어음 소지인인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 3. D의 E 계좌에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의 소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시켰는데, 피고는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어음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어음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 2012. 1. 3. D의 계좌로 1,10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음할인 약정이 존재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그 어음의 반환도 거절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어음할인약정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반환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그 어음할인 약정을 해제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어음할인 약정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써 위 어음할인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어음할인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