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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8나602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은행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고가 부담하게 될 대출금의 이자에 준하여 위 2,000만 원에 관하여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분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3,800만 원 및 그 중 원금 2,0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그 중 2,000만 원을 분배받았을 뿐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차용금의 채무자가 아니고 피고의 처 C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3. 1.경부터 2010. 10.경까지 원고에게 18,493,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위 돈은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1,507,000원의 대여금만이 남아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조).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