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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1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삼동로40번길 3 소재 온양3동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산시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시보건소 방면으로 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온양3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죄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어두웠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온양3동사무소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여 마침 온양3동사무소 앞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72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

1. CD 검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전부터 채권채무관계로 알던 사이였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