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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20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백궁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에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궁삼거리를 궁내사거리 방향에서 백궁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54km를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20세) 운전의 D BMW 5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