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노319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과거 선거 풍토를 답습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