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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04 2012고단4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8』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7. 20:45경 원주시 명륜동 성원아파트 상가에 있는 농협단계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인출기가 송금이 되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피해자 B(37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어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추후 원주경찰서 형사계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자 B 외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새끼들아 일처리를 똑바로 해라, 나는 노가다를 하는데 나중에 출석하지 않으면 수배내려놓고 잡아갈 것이 아니냐 개새끼들아, 나를 경찰서로 보내줘라 좇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2고단5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4. 10:3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가게가 다 있어!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 하여금 위 판매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4. 1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 같은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