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3 2018고단7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의 남편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6: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컴퓨터 방으로 끌고 들어가 벽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컴퓨터 방으로 끌고 들어가 벽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