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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5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6. 3.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13: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 2층 주거지 내에서 둘째 딸의 돌잔치 관련 친지들과의 식사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평소 시댁과의 갈등이 있는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만류하자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너는 4시까지 맞아라. 니가 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친정 가지 말고 여기서 죽든 말든 두드려 맞아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 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와 뺨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의 피해를 당하며 위 장소를 이탈하고자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 달라. 애들 두고 갈 테니 나만 나가게 해 달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여기 살면서 맞아야 하고 맞아 죽어야 한다. 나가면 더 때린다. 너는 여기서 맞아 뒤져 죽인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자를 약 5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