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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66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2.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양형요소로 고려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만 탓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 모욕죄 등으로 8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특히 2015.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