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경 채무자 B에게 금 200만 원을 대부한 대부업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4. 14.경 “그건그렇고왜입금안해요”, 2019. 5. 14.경 “B씨당신왜약속안지켜요 내일오전중출근전으로입금안되시고전화안될시 어떻게하나봅시다”, 2019. 5. 17.경 “거진짜욕튀어나오게만드는고만어제왜입금안하고확답안하는거여 동네챙피할짓하지말게요”라는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9. 4. 14.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의 대부업 사무실 등에서 위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5. 19.경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말동안 씹할 전화 안 받고 피하다가 월요일날 씹할 집에 갔니 , 니네 애미가 긍께 씹할 놈아 아들 집나갔다고 그러냐고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력을 사용하고, 2019. 5. 19. 15:00경 위 채무자와 가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