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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5 2020고단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0: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망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재산 분할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 및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치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피해부위 사진, 치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