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4: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소재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소로 북광주IC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