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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58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82』 B, C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은 B과 사귀는 사이로서, 이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만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