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75,640,132원 및 배임금 216,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18.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광주시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육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2. 3.경 강릉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육류대금 70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640,13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육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처에 육류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책정한 가격에 따라 판매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14.경 동해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육류를 판매하면서 선수금을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책정한 가격보다 임의로 10~15% 싸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6.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처인 K, G, L, M에 합계 216,313,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O,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