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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3 2018고단13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교제하던 사람으로, 피해 자로부터 교제를 끊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2018. 6. 26. 00:48 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난 이제 마지막이다.

시발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함 보자”, “ 지금 오너라.

안 그람 다 못 산다.

얘기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4.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6. 28. 05:26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건물 201 동 앞 주차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승용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 씹할 년, 나온 나. 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발로 위 승용차를 걷어 차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 00:50 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44세 )에게 “ 문이고 뭐고 다 깨 뿐다.

웃기제, 미친년 아. 니는 나오지 마라 죽는다.

” 라는 문자를 보내고,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건물 2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 씹할 년 아, 빨리 돈 내놔 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